논문집 부속규정3


제정 2004년 10월 15일

개정 2015년 08월 1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행한다.


제2조 (심사위촉 및 방법)

(1)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논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본 부속규정 3조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 위촉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4) 각 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통고하여 적격한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가 기타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6)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분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으로써 기 선정된 심사위원이 비회원인 심사위원을 추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사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의 평가)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심사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게재가: 무수정 게재

  ② 수정게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논문편집위원회는 시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고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정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수정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정재심’판정은 1차에 한하며 또다시 ‘수정재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개재불가’로 처리한다.

  ④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또는 수준이 극히 부실하여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 없음


제5조 (논문게재)

(1)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2항의 기준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린다.

(2) 게재 기준

  ① 3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심” 판정은 그 다음 판정의 결과에 따른다.

  ③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채택)되지 않는다

  ④ 다만 1인의 “게재불가” 판정시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답변을 받아 기 심사자 2인에게재판정 의뢰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결(2대1)판정에 따른다.

  ⑤ 판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판정에 이의를 가질 때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