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년 10월 15일
개정 2015년 08월 1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구매조달학회지 (이하 논문집이라 한다) 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학회는 논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심사의 위촉 및 논문편집과 관련된 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집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개인회원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자격 요구조건을 임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마감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날짜로 한다.
(2) 원고는 제출자가 ‘논문원고 작성규정’(부속규정1)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한 원본을 이메일로 파일을 제출한다.
(3)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원고의 수리 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논문 심사규정’(부속규정3)에 의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논문
② 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게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학술발표대회 논문 등)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될 수 있다.
③ 원고 작성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
④ 기타 논문편집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본 학회 논문집의 논문으로 적당치 않다고 판정된 논문
⑤ ‘학회윤리규정’(부속규정4)에 준수하지 않거나 동 규정을 위반한 논문
(3) 원고의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단 논문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일을 기준으로 심사, 수정, 교정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각 논문의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 순서대로 게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재회수의 제한)
부제가 각기 다른 제목의 논문은 접수를 불가한다.
제7조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원고 작성)
원고 작성의 형식에 관하여는 ‘논문원고작성규정’(부속규정1)에 따른다.
제9조 (수정 및 교정)
(1) 투고자는 ‘논문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판정 결과에 따라, 또는 논문편집위원회의 의뢰에 의해 원고의 수정 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원고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수정 또는 교정 일자에 투고자가 원고를 제출치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예정 논문집의 게재대상 논문에서 누락시킬 수 있다.
제10조 (투고료)
(1) 투고자는 1편당 게재료 50,000원, 심사료 60,000원과 초과료를 원고 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8쪽이 기본,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2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쪽, 3쪽 초과는 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2) 제출된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투고자가 논문 제출의 철회를 요구할 경우 게재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30,000)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수정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았으나 투고자가 논문게재를 철회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투고료를 임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지상토론)
지상 토론에 관련된 사항은 부속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발행일)
본 학회논문은 1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날짜는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기준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발행 회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 우수한 논문의 숫자가 많거나 특별한 행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특별호를 발행할 수가 있고, 우수한 논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횟수를 줄일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부속규정에 따르며, 다만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