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 규정 및 부속규정

 

제정 2004 10 15

개정 2015 08 15

개정 2021 09 06

개정 2026 0616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

Korean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한국구매조달학회 논문집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 구매조달학회지 (이하 논문집이라 한다) 의 투고 및 심사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학회는 논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심사의 위촉 및 논문편집과 관련된 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집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개인 회원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자격 요구조건을 임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4.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상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투고 시스템에 원고가 등록된 날짜로 한다. 각 호별 게재 대상 원고의 제출기한은 「기고요령 및 편집방침」에서 정한다.

(2)  원고는 제출자가 '논문원고 작성규정'(부속규정1)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한 원본을 제출한다. 이때 저자정보 및 연구비 지원 정보를 제거한 심사용 원고와 해당 정보를 기재한 커버레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원고의 수리 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논문 심사규정(부속규정3)에 의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논문

     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게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학술발표대회 논문등)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원고 작성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

     기타 논문편집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본 학회 논문집의 논문으로 적당치 않다고 판정된 논문

     학회윤리규정(부속규정4)에 준수하지 않거나 동 규정을 위반한 논문

(3)  원고의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단 논문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일을 기준으로 심사, 수정, 교정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각 논문의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연재회수의 제한

      부제가 각기 다른 제목의 논문은 접수를 불가한다.

7.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원고 작성

   원고 작성의 형식에 관하여는 논문원고작성규정(부속규정1)에 따른다.

9.       수정 및 교정

(1)  투고자는 논문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판정 결과에 따라, 또는 논문편집위원회의 의뢰에 의해 원고의 수정 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원고를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수정 또는 교정 일자에 투고자가 원고를 제출치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예정 논문집의 게재대상 논문에서 누락시킬 수 있다.

10.   투고료

삭제

11.   지상토론

지상 토론에 관련된 사항은 부속규정에 따른다.

12.   발행일

본 학회논문은 1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날짜는 6 30. 12 31일 발행을 기준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발행 회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 우수한 논문의 숫자가 많거나 특별한 행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특별호를 발행할 수가 있고, 우수한 논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횟수를 줄일 수 있다.

13.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부속규정에 따르며, 다만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한국구매조달학회 논문집 부속규정1

논문원고 작성규정


1.       일반 사항


원고의 내용

논리적 또는 실험적 연구성과를 얻은 독창적 내용을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원고의 구성

(1)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제목 (국문)

      저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국문)

      요약 (국문)

      주제어 (국문)

      제목 (영문)

      저자, 소속, 연락처(이메일주소) (영문)

      요약 (영문)

      키워드 (영문)

      본문 (서론, 본론, 결론, 부록, 인용 및 참고문헌): 단 본론의 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장으로 구분한다.

(2)  심사용 원고에는 제1②·⑥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본문·각주·감사의 글·참고문헌 등에도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 정보는 커버레터에 기재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3)  1②·⑥ 및 연구비 지원 사항은 게재 확정 후 제출하는 최종본에 기재한다.

 

서론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을 비롯해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다른 논문의 도움 없이도 논문의 연구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론

 기본 가정, 기본 이론, 새로운 이론과 방법의 전개, 실험 연구인 경우 실험의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본 논문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결론

 연구에서 얻어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가치와 기여도 및 활용방안 등을 기술한다.


감사의 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학술적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기관명, 임명 등을 기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으나 지나친 표현은 삼가한다.


원고 작성

(1)  원고는 전산기로 작성하며, 편집 형식은 부속규정2에 따른다. 원고는 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2)  원고 및 본문은 1단으로 편집한다.


원고분량

 원고 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 편집위원회의 판단 하에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본문의 장, ,

(1)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 (영문 논문인 경우는 A)

: 1

, , 소절 및 항의 제목이 영문일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은 영문 혼용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번역하여 국문으로 표기하며, 영문 표기를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문 중에 삽입하여 표기한다.

 


1.png

 

(2)  장 타이틀은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비우고, 절 타이틀은 위만 1행을 띄우고, 항 타이틀은 행을 비우지 않는다


2.       사용어 및 표기


사용어

(1)  사용어는 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기타 언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문자

(1)  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2)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1989) 및 『표준어규정』(1989)에 따른다.


외래어 표기

(1)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2)  외래어의 표기는 문교부 『외래어표기법』(1986) 및 『외래어표기용례집』(1986)에 따른다.

 

(3)  다음 사항은 원어 그대로 쓴다.

      문헌명

      약어

(4)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유명사의 첫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 용어

숫자 및 수식

(1)  숫자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1 이상이 소수는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분수는 가급적이면  ¾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3/4으로 쓴다

      네 자리 이상의 수는 세 자리마다 자리표시(콤마)를 하든가 간격을 둔다. 다만 네 자리의 수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좋다.

(2)  수식

      수식은 줄()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때에는 = 기호부터 줄을 바꾸되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 또는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수식의 첨자는 논문집으로 나왔을 때 보일 정도의 크기로 한다.

      수식은 수식 오른쪽에 (1),(2),(3)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수식의 번호는 논문 전반에 걸쳐 일련번호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련 번호는 수식의 우측 끝에 표기한다. , 동일한 성격의 수식으로서 일련번호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때 동일한 번호에 대하여 영문 알파벳으로 수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단위 및 기호

단위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척관법(尺貫法) 이나 ft lb 법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 한다.

) 페인트 1 (20)

    시멘트 1포대 (40kg)

기호

(1)  단위기호 및 양()기호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기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호는 최초로 기술된 장소에 기호의 정의를 문장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3)  동일 기호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그림 및 사진,

 그림과 사진, 표는 각각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부여하면 제목과 설명은 그림과 사진 하단의 중앙에 기입하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상단 중앙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때, 제목과 설명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의 경우에는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또한 표에 언급된 기호에 대한 주석은 필요한 경우 표의 하단에 표기한다.

그림 및 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 (c)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설명을 덧붙인다.


4.1 그림 및 사진

(1)  그림 및 사진 제작

① 그림과 사진(가급적 인화지 원본 사용)은 복사되지 않은 선명하고 깨끗한 원본을 사용해야 하며 인쇄했을 때의 크기를 감안하여 작성하고 크기가 클 경우에는 축소됨을 고려하여 축소하더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 선명도가 떨어져 논문집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그림은 흰색의 켄트지나 트레이싱 페이퍼에 검정 잉크로 제도하거나, 전산출력물을 사용하며, 그림에 기입할 문자는 역시 전산출력 문자를 사용한다. 사진은 원화 중 선명한 것을 사용한다.

③ 그림 및 사진의 가로 크기는 14㎝를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림 및 사진 첨부방법

그림 및 사진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그림 및 사진 번호와 설명

① 그림 및 사진이 들어갈 자리에는 그 크기의 공간을 두어야 하며 그 일련번호와 설명(캡션)은 그림 및 사진 아래 가운데에 기재한다.

② 일련번호 및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 그림1. 슬래브 시험장면

③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b),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

2.png


4.2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2)     모든 표의 일련번호와 설명(캡션)은 표 위 가운데 기재한다.

3)     표 일련번호 및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 <5>. ○○○○

4)     표 중의 주기는 그 표의 바로 밑에 기재한다.

5)     표의 모양은 위선은 진하게 나머지 선은 보통선, 왼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 <5>. ○○○○

3.png
 


5.       주기 방법

5.1       주기일반

(1)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자 우상부에 주기 일련번호를 반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그 쪽의 하부에 그 주기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예21)는 ···········


5.2 인용문헌의 주기


(1)  본문 중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부호(“ “)로 표시하고 그 출전을 밝히되 일반 주기와 마찬가지로 주기한다.

) “ОО 은 ОООО이라 정의 한다. 15)라고 하였으며 ·········

 

(2)   각주는 해당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고 다음의 작성 형식을 따른다.

① ‘단행본’의 경우 : 저자.(출판년도). 제목(영문은 이탤릭체),편집자(필요시),서명(영문은 이탤릭체) , 인용면,출판사,지역

1.       이건영. (1995). 서울21세기,p125,한국경제신문사,서울

2.       Piore M.J. and Sable C.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 325 , Basic Books, New York

  ‘학술논문’의 경우 : 저자, (출판년도). “논문명”. ():    인용면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1.       류해웅. (1994). “계획수립과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법리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연구 제22 : p 156

2.       Coffey. W. J. and Baily,A.s. (1991). Producer services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and Change 22(4): p225

③ ‘학위논문’의 경우 : 저자. (출판년도).“논문명”(주기),인용면

1.       김현수. (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31

2.      Simon, Richard. (1977). Comedy, suffering, and human

Existence(Ph. D. , Stanford University) : p452

 

6. 기호

논문에 사용한 기호를 알파벳 순으로 적어서 그 정의를 명백히 한다. 단 가급적 그리스 기호, 영어 기호 순으로 한다.



7. 참고문헌의 기재 방법


7.1 참고문헌의 기재방법

(1)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일괄 기재한다.

(2)  참고문헌의 기재항목은 다음 형식으로 국내문헌 (가나다 순), 국외문헌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국문도서: 저자 명(연도), 도서명, 출판 수, 출판사명 순으로 적고, 도서명은 「」표로 묶는다.

() 전성해박상성장동식(2014), 「특허분석과 기술예측」, 서울: 교우사.

② 국문학술지: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잡지 명, (vol.), (no.), (pp.) 번호순으로 적으며, 논문제목에는 따옴표(“”), 잡지 명에는 「」표로 묶는다.

() 이정우이성환(2005),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vol.17, no.2, pp.143-164.

③ 국외도서: 저자명(대표저자 성, Initial, 공동저자 성, Initial)(연도), 도서(이탤릭체), 출판 지, 출판사의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Fenn, J. & Raskino, M.(2008), Mastering the Hype Cycle: How to Choose the
Right Innovation at the Right Tim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④ 국외학술지: 저자명(대표저자 성, Initial, 공동저자 성, Initial)(연도), 논문제목(“”), 잡지 명(이탤릭체), vol., no., pp. 순으로 기재한다.

() Sepp, H. & Jurgen, S.(1997),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Computation, vol. 9, no. 8, pp.1735-1780.

 

 

 

 

 

7.2 부록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 혹은, 수식의 유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 등은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본문에 부록에 대하여 언급해 두어야 한다.

8. 지상토론

 

8.1 내용

지상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은 대상 논문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 토론은 대상 논문 저자의 토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논문집에 수록한다.

 

8.2 채택 및 관리

토론의 채택 및 관리는 논문집편집위원회가 한다.

 

8.3 토론원고 작성

 

토론원고의 사용어 및 표기, 단위 및 기호, 그림 및 사진, , 주기방법, 참고문헌 기재방법 등은 부속규정 1에 따른다. 단 토론 및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인쇄시 각각2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토론의 제목은’『(토론대상 논문제목)』에 대한 토론’이라고 첫 행에 기입하고 행을 바꾸어 괄호 속에 ‘논문 제목, 저자, 한국 구매조달학회논문집 제 ○○ 권 제 ○○호, ○○○○년 ○○월호 게재’라고 기입한다.

 

9. 기타

일정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출자 소속이 들어가는 부분 바로 밑 (첫 쪽의 각주부분)에 기재한다. , 심사용 원고에서는 이를 생략하며, 게재 확정 후 최종본에 기재한다.


 

 한국구매조달학회 논문집 부속규정2

편집세부규정

 

 

1.     원고 작성

(1)  원고는 교정작업 및 편집작업 등 인쇄공정의 생략 및 시간절약,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 한다.

(2)  논문의 출판은 투고자가 완성한 원본을 제판한 뒤 옵션으로 인쇄하는 공정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 편집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3)  편집기는 국문 논문인 경우,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 을, 영문 등 로마자 논문인 경우 아래 한글이나 MS Word를 사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2. 사용글자

(1)   국문 본문은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영문 본문은 times roman 또는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글자의 서체 및 크기는 4장의 편집세부사항을 따른다.

(2)   워드프로세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사진 등 이미지의 해상도는 150dpi 이상으로 한다.

3.  편집 방법

 (1) 논문은 아래 (2)~(7)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쪽 아랫부분의 『논문집 일련쪽번호』,『책명,권호, 통권,월호 』및 쪽 어깨에 들어가는 『논문제목』,『투고자 성명』, 각 논문 맨 뒤에 들어가는 『접수일자 』등은 논문집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 학회에서 만들어 넣는다.

 

(2)  논문제목 (국문)

논문제목은 논문이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영문제목의 첫자와 제목 중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자는 대문자로 한다.

(3)  성 명 (국문)

        국문성명은 우측에 넣는다. 소속 각주 표기는 성명 끝자 우측에 위첨자 ‘*’ 표시로 한다.

      투고자 3인까지는 논문 기여도 순으로 한 줄로 병기한다. 그 이상인 경우 줄을 바꿔 병기하되 4인인 경우만 2인씩 두 줄로 병기한다.

      본 항 및 제(6)항은 게재 확정 후 최종본에 적용한다.

 

(4)  국문 초록

국문초록은 150-200어절로 작성하여 성명과 키워드 사이에 넣는다. 국문초록은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초록은 수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문의 도표, 수식 및 참고 문헌 등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국문초록은 "초록”으로 한다.

 

(5)  키워드(주제어)

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각각 5개 이내로 하며, 국문과 영문 용어의 뜻과 나열순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

     ------------------------------------

 키워드: 공간구분, H형강

------------------------------------


(6)  소속

소속은 성명 우측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 (○○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7)  본문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서론을 제 1, 결론을 마지막 장으로 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을 붙여서 나눈다. , 절 및 소절의 제목이 영문일 경우의 표기방법은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방법과 같다.

본문, 그림, 사진, 표는 1단으로 가로폭에 맞게 편집한다. 참고문헌은 1,2,3, 등의 일련 번호를 넣어 기재한다. 각 제목 세부내용의 첫 글자는 각 제목의 들여쓰기 규정에 맞추되 그 다음 줄부터는 들여쓰기 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대제목   12 pt

가. 소제목 (1칸 들여오기 – 11 pt)

1. 소소제목 (2칸 들여오기 – 10 pt)

본문내용 (문단별로 3칸 들여오기) 1단 – 10 pt

 

4. 기호

  본문 중에 사용된 기호들의 정의를 나열, 정리한다. 정리 순서는 영문자, 그리스 문자의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대문자를 먼저) 한다. 국문의 경우에는 “기호”로 영문의 경우에는 “Notation”으로 표제를 통일한다.


5. 편집 세부사항

ᆞ글자모양과 문단모양

4.png

5.png
 

한국구매조달학회 논문집 부속규정3

논문심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행한다.

2.  심사위촉 및 방법

(1)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논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본 부속규정 3조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 위촉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4)  각 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통고하여 적격한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가 기타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6)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으로써 기선정된 심사위원이 비회원인 심사위원을 추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자를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평가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심사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게재가: 무수정 게재

      수정게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논문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고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수정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정재심’판정은 1차에 한하며 또다시 ‘수정재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또는 수준이 극히 부실하여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 없음


5.  논문게재

(1)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2항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2)  게재 기준

      2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 판정은 그 다음 판정의 결과에 따른다.

      2인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채택)되지 않는다

      다만 1인의 "게재불가" 판정 시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답변을 받아 기 심사자 1인을 포함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판정 의뢰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결(21) 판정에 따른다.

      판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판정에 이의를 가질 때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되,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