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1. 09. 07
개정 2003. 05. 16
개정 2007. 11. 16
개정 2014. 02. 10
개정 2016. 01. 01
개정 2018. 01. 01
개정 2021. 06. 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구매와 조달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매조달의 기초연구
2. 전자상거래 및 시설공사계약제도 등 구매조달의 응용연구
3. 학회지, 연구서적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학회활동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의 수행
6. 구매조달관련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사업포함)의 운영과 구매조달자격사제도의 시행
7. 구매조달관련 정보 및 자료의 관리운영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분류한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구매조달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구매조달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구매조달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공공기관에서 구매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8조(특별회원 및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학교, 연구소, 기업, 공공단체 및 공공 기관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 또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학생회원) 학생회원은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본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9조의2(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표회 등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평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사전 예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연속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리고 임원명단은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0명 내외(차기회장 1명 및 당연직 부회장 1명 포함)
3. 이 사 100명 내외(산학부회장 포함)
4. 감 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차기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차기회장은 부회장을 겸직하며 현 회장 임기 후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⑤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ㆍ상임이사회ㆍ이사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승인ㆍ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예산을 감사한다.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신임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이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4장 회 의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의2(총회의 의사록)
① 본회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매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ㆍ요령ㆍ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결산 및 사업의 승인
3. 임원의 해임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법인 등기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법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당연직 법인 이사장직을 맡는다.
제20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규약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학회지 ‘한국구매조달학회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1. 학회지의 편집
2. 게재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연 1회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25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최소한 구매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국내외 저명 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된 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최소한 구매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활동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국내외 저명 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된 자로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정관개정)
①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5장 사 업
제28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한국구매조달학회지’를 연 1회 이상 발간한다.
제29조(학술대회) 본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제30조(기타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기ㆍ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1. 부정기 학술대회의 개최
2. 산학협동 강연회
3. 외국과의 연구 교류사업
4. 연구용역
5. 조달교육, 연구 용역, 포럼의 운영
6. 기타
제6장 재 정
제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회원회비, 기부금 및 교육사업, 연구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1조의2(기부금내역 공개) 상기 제31조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내역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2조(예산의 의결 및 승인)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회의 예산은 학술 활동에 관한 예산으로 한정하고 이익금은 적립한다.
③ 제35조의2제6항의 구매조달 연구원의 예산은 학회의 예산과 분리하여 운영하되 교육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사무국의 운영비와 학회의 예산을 지원한다.
제33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5조(사무국)
① 본 학회 소속의 사무국은 서울에 두되 연구원장이 사무국을 총괄한다.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35조의2(부설연구원)
① 본회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원을 둔다
② 부설연구원에는 연구원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부설연구원의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내규에 의한다
⑥ 부설연구원의 명칭은 “구매조달연구원”으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해산 및 해산신고)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 등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1부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조달청에 귀속된다.
②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총회 회의록 1부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0조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 이전의 보고
2. 설립등기 등의 보고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41조(청산 종결의 신고) 본회의 청산인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조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① 본회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조달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